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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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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록일 2023-08-30 15:54:31 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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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아닌가요?? 인터넷엔 2016년이라고 나와서요

 

Q. 7급 기츨심화 강의에서 나눠주신 모의고사 4회 24번, 4번 선지

개방형은 공직의 계급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신규채용 - ㅇ

근데 개방형직위는 과장급 이상만 대상이다 - ㅇ

여기서 개방형과 개방형직위는 다른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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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31 00: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006년이 맞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2001년 종래 「정부업무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폐지하고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시행하다가,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새롭게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둘을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