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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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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7급 모의고사
등록일 2023-08-26 10:55:28 조회수 491

14번 ㄱ

 

저는 공모직위가, 민간인만 안될 뿐 모든 공무원은 그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공모직위는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개방하며" 부분을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은 경력직 + 특수경력직이니까)

이게 맞다네요?? 

 

그럼 특수경력직은 공무원으로 안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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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26 23: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 시 교재의 페이지를 적어주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의 일부분만 적용받으므로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