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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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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지출 승인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8-02 23:10:50 조회수 639

 

안녕하세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해 질문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1. 중앙의 경우 예비비 지출은 차기정기국회의 승인으로 책임이 해제되는 것인데, 일반 결산과정과 다른 것인가요? 그냥 결산은 다음 해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하는데, 예비비는 예외인가 싶어서요.

2. 그리고 지방 정부의 경우 다음 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중앙과 구분해서 문구대로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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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04 00: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조문 첨부드립니다.
국가재정법 58조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예비비의 결산 부분은 이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 네 따로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