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생님 질문있습니다.(수정해서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8-12 21:49:35 | 조회수 | 818 |
제가 2020 기본서 자료를 보니 공직자 취업제한 의무를 표로 정리한 것에는(2020 7급 기본서 588페이지)
재산등록자(퇴직전 5년이내)(퇴직후 3년간)(대상기관-사기업)(근거법률-공직윤리법)
비위면직자(퇴직전 5년이내)(퇴직후 5년간)(대상기관-공사기업)(근거법률-부패방지법)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생님이 올리신 특강자료에는 재산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X
예외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 가능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에 표에 언급된 대상기관 즉, 사기업과 공사기업은 내용이 변화가 없는 지 아니면
따로 법률이 개정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을 직접 찾아봐도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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