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20-08-12 11:50:26 | 조회수 | 747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째로는 공직윤리에 관한 것인데, 재산등록의무자가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예전에 자료를 보면 재산등록자는 대상기관 사기업, 비위면직자는 대상기관 공사기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최근 법을 찾아보니 이 대상기관이 여러 가지로 섞여 있어서 사기업 공사기업 등 구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때, 대상기관은 신경을 안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는 승진 내용입니다.
정오표에 보니 승진 시험을 하되, 필요시에는 승진심사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시험문제에 국가직 공무원이든 지방직 공무원이든 5급 승진시에는 승진 시험을 반드시 치뤄야한다 라고
나오면 틀린 것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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