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행정학 기출 7급 2권 p.717 13번 문제, p.732 5번 문제 | ||
등록일 | 2020-08-11 17:55:12 | 조회수 | 892 |
안녕하세요.
1) p.717 13번 문제 보기 3번 해설에 보면,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이 1천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법 조문에서는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 범위만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한가액은 3천만원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2) p. 732 5번 문제 해설도, 보기 4번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1급 이상 공무원과 기재부 및 금융위 공무원들의 주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ㆍ단ㆍ부ㆍ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 으로 나와있어서요. 이것도 4급 공무원이라면 주식 신탁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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