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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0기출 856
등록일 2020-08-04 11:36:30 조회수 605

27번에 2번에 특정수입과 측정지출은 연계되어야 된다는 통일성의 원칙이 아니라 특정~ 연계되어야 한다는 통일성원칙의 예외로 고치는게 맞나요? 

 

5번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명문화한게 우리나라가 최초는 맞는 설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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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04 22: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7번의 2번 지문의 경우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을 충당해야 한다'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 특별회계와 목적세가 있다"로 고쳐야 올바른 지문이 됩니다. 즉, 모든 수입이 한데 합쳐지고 특정의 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라고 고쳐야 합니다.

5번의 경우 적어주신 대로 성인지예산제도를 국가재정기본법에 명문화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