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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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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8-03 23:22:02 조회수 418

안녕하세요. 지방재정 파트를 공부하다 질문이 생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020 기본서 p.629 wide 특별회계의 종류

1. 지방정부 부분에 교육비특별회계만 쓰여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도 목적세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거 아닌가요?

지방세 중 목적세는 특별회계로 운영한다고 배운 것 같아서요..

 

2. 목적세도 특정재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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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04 13: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그 세입과 세출을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처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점에 근거하여 교재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만 언급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험 행정학에서는 목적세는 원칙적으로 특별회계로만 운용해야 한다는 점과 설치 근거가 중앙정부는 법률, 지방정부는 법률 또는 조례라는 점에 더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목적세도 특정재원으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그것보다는 목적세가 통일성의 예외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