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재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8-03 23:22:02 | 조회수 | 567 |
2020 기본서 p.629 wide 특별회계의 종류
1. 지방정부 부분에 교육비특별회계만 쓰여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도 목적세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거 아닌가요?
지방세 중 목적세는 특별회계로 운영한다고 배운 것 같아서요..
2. 목적세도 특정재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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