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중규 4.0 선행정학개론 p 516 | ||
등록일 | 2020-08-02 21:46:03 | 조회수 | 434 |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를 설명을 하실 때
구성원의 비율이
개방형직위는 20% 이내를 무조건 해야 하고,
공모직위는 30% 이내를 무조거 해야한다는 말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려봅니다!
20% 이내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말씀이
100명중 20명을 무조건 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내'니까 20명은 무조건 하지 않아도 되고 1명 이상 20명 이하인가요?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앞선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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