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수익자 부담원칙
등록일 2020-07-26 10:25:04 조회수 1,057

2020 기출 p.118 16번 -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에서 

보기 3번.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성,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과 각각 관계가 깊다.

라고 되어있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이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수익을 보는 사람은 돈을 내고, 수익을 보지 않는 사람은 돈을 내지 않는 수직적 형평성(다른 것은 다르게)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안녕하세요
다음글 과정설 질문드립니다

김중규교수 (20-07-26 11:49)
하하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수익을 보는 사람은 돈을 내고, 수익을 보지 않는 사람은 돈을 내지 않는거니까 수직적 형평성(다른 것은 다르게)으로 볼 소지도 있겠지만

그런데 수익을 본사람과 안 본사람을 비교할 게 아니라....ㅎㅎ

수익자부담주의는 수익을 본 사람은 본만큼 모두 비용부담을 비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누진세는 수익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수익을 봤는데도 능력에 따라 부담을 더 많이 시키는 제도입니다. 

행정학은 어디에다 비교하여 보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수익자부담주의는 수익을 본사람과 안 본사람을 비교할 게 아니라 누진세제도와 비교햐여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