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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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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7-21 19:11:45 조회수 691

안녕하세요 공단기 페이지에서 카스파에 올리라 하셔서 재질문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총지출규모(일반특별기금-내부-보전)이여서 특별회계와 기금이 포함되고 (기출p865)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기출 p861)


여기서 세입세출예산외라는 것은 12월 본예산 단일구조에서 벗어난,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라는 뜻인가요?

(추경예산은 단일성의 예외지만, 본예산에 통합되니 포함되는거고요)


그렇다면 특별회계도 세입세출예산외라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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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22 09:41)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됩니다. 
기금만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됩니다.
통합예산(총지출규모)에는 기금도 포함되지만 그건 법정예산이 아니고
국자재정법에서 말하는 세입세출예산에는 기금은 포함안되고 일+특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