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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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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개론 2021 개정판 4장 인사행정론_고위공무원단 제도 관련 문의(514~517p)
등록일 2020-07-21 14:02:01 조회수 636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입문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중인 군무원 초시생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와 답변 주심에 감사드리며 표제의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구성 및 정원관리(516p)

(1) 실, 국장급이 대상 : 중앙행정기관 실, 국장급(1~3)급 직위 전체를 대상으로 구성->일,별,특정(외무)등1,500명 포함

고위공무원단 후보자(517p 날개)

- 2. 4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재직한 자. -> 의문점

 

상기의 경우 후보자는 4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재직한 자가 포함이 되지만 고위공무원단 자체에는 1~3급만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장마가 지나고 이제 곧 무더위가 찾아 올텐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셔서 때때로 이입이 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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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22 09:38)
고위공무원단과 고위공무원단후보자를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은 1-3급이고
후보자는 2. 4급 공무원입니다.

후보자 중에서 고공단으로 승진되어 올라가가는 것입니다 


- 2. 4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517p 날개)

- 2. 4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