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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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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과정 질문
등록일 2020-06-28 00:53:13 조회수 499

기재부는 매년 당해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가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처음에는 이게 틀린줄 알았는데  이말이 예산편성절차가가 국가재정윤용계획수립 이후에도 예산안편성지침시달, 예산요구서작성 제출이런 과정들을 다거쳐서 국회에 120일 전까지 제출한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맞는것 같은데 확실 하지가 않아서요 제대로 이해한건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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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28 09:48)
네..맞아요...바로 제출하는게 아니라 국회로 예산안 넘어갈때 제출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