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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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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직동형 모의고사10회
등록일 2020-06-23 11:57:39 조회수 512

13번 문제 3번보기에서 공모직위제도는 경력직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고공단은 일반직 별정직 외무공무원(특정직)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다르게 봐야하는건가요?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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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23 15:04)
고공단은 일반직,별정직,외무공무원(특정직)까지 포함되는게 맞지반

공모직위는 그 중에서도 경력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공단직위만 해당합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