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채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0-06-07 00:17:58 | 조회수 | 429 |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지방채 자체발행한도제 예외에 '재정위기단체'도 포함되는 것 맞죠?
2. 제주도는 '외채발행', '한도초과발행' 이 2가지 경우에만 예외로 행안부장관의 승인 없이 발행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조합발행'도 포함인가요?
그리고 행정학 숫자로 암기하는 부록에 대한 강의는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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