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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03 15:49:02 | 조회수 | 546 |
교수님께서 정부 5대 막료부처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조직 파트에서는 보통 처를 막료부처로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필기노트 조직파트 부분).
그런데 행정안전부도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 막료기능을 하기 때문에 행정통제 파트에서 교차기능조직의 막료부처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다음의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막료부처이다(o)?
행정안전부는 막료기능을 담당하는 계선부처이다(x)?
지금까지 부를 계선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헷갈립니다. 선택지에 나왔을 때 정확이 막료부처다 아니다를 기능으로 판단해야 할지 형식상의 부, 처로 보고 판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우너래 막료부처는 처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이 변질되어(정치논리로) 이상해졌지요..
식약처는 처이지만 막료가 아니고 기재부나 행안부는 부이지만 막표부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나 기재부는 막료표기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막료기능을 하니까 기능상으로는 막표부처로 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막료부처이다(o)
처는 원래 막료부처로 출발하였다?(O)
행정안전부는 막료기능만 담당한다? (X)
행정안전부 등 부는 원래 계선부처이다? (O)
2. 그리고 특허청의 경우는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부조직을 구분할때 중앙행정기관, 정부기업(4개),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류하던데 그러면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이면서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 밎아요...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이면서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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