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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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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 기출 찐라이브 3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6-01 18:03:36 조회수 618

선생님께서 ㅁ 보기가 옳다고 하셨는데

예비비를 계상'하여야'하는 것은 지자체만 그런 것 아닌가요?

국가재정법 22조 1항에 보면 정부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이 맞다면 ㅁ 보기 역시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인데 뭐가 맞는 것인지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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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02 11:55)
네...예비비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취지만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실정법상 표현을 기준으로 엄밀히 보면 틀립니다....^^

국가는 임의규정이고 지방은 의무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