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최빈출 기출 찐라이브 3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6-01 18:03:36 | 조회수 | 618 |
선생님께서 ㅁ 보기가 옳다고 하셨는데 예비비를 계상'하여야'하는 것은 지자체만 그런 것 아닌가요? 국가재정법 22조 1항에 보면 정부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이 맞다면 ㅁ 보기 역시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인데 뭐가 맞는 것인지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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