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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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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장 규칙제정
등록일 2020-05-29 07:56:14 조회수 394

2019기출 2권 p.1079 4번입니다

 

ㄱ에서 '위임한 범위'에서라고 돼있는데 꼭 위임이 없어도 규칙제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해설에는 그냥 범위라고만 돼있고 위임이란 말이 없습니다

법과목에서는 '법령의 범위'와 '법령이 위임한 범위'는 확실히 다른 말인데 행학에서는 굳이 구분하지 않는 건가요?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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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29 11:32)
법룰의 위임근거가 있을 때만 제정하는 위임조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직권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학에서는 그렇게 까지 두개념의 차이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