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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기출 2권 p.1079 4번입니다 ㄱ에서 '위임한 범위'에서라고 돼있는데 꼭 위임이 없어도 규칙제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해설에는 그냥 범위라고만 돼있고 위임이란 말이 없습니다 법과목에서는 '법령의 범위'와 '법령이 위임한 범위'는 확실히 다른 말인데 행학에서는 굳이 구분하지 않는 건가요?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9기출 2권 p.1079 4번입니다
ㄱ에서 '위임한 범위'에서라고 돼있는데 꼭 위임이 없어도 규칙제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해설에는 그냥 범위라고만 돼있고 위임이란 말이 없습니다
법과목에서는 '법령의 범위'와 '법령이 위임한 범위'는 확실히 다른 말인데 행학에서는 굳이 구분하지 않는 건가요?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