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질문 | ||
등록일 | 2020-05-27 16:51:33 | 조회수 | 363 |
선생님 지방자치 파트 질문이에요
p.1206 8번 보조금이 매년 수입되는 경상재원의 성격이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p.1211에서 10번 2선지에 국고보조금이 지급시기가 예측이 불가능하여 안정성을 해친다고 되어있는데 반대의 설명을 하고 있는거같아서요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와 같은 것이 경상재원의 성격이 아닌가요?
국가적 토목 사업을 예로 보면 건교부장관이 기재부 장관에서 예산을 따와서 5년 혹은 일정 년도 동안 매년 분할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매년 일정 보조금의 지급이 예정되어있으므로 1206쪽에서는 경상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것일까요??
이전글 | 외국인 주민투표 나이 질문 |
다음글 | 기출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