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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2 11:39:50 | 조회수 | 457 |
모의고사 1회 1번에 2번지문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으로 정한다 했는데요
실시하는 주체는 오직 자치단체장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답변]
주민투표를 시동걸 수 있는 주체는 일단 넷입니다.
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
그러나 더 엄밀히(정확하게) 말하면
"청구"는 의회나 주민이 할 수 있고
"요구"는 중앙행정기관장이 할수 있고
요구나 청구를 안해도 단체장이 "직권"으로 부칠수 있는데
"발의"(투표에 부치는 행위)는 단체장만이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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