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총액예산제도,명시이월에 대해서 | ||
등록일 | 2020-05-20 17:53:12 | 조회수 | 569 |
안녕하세요 !
DAILY TEST 15회
11-3번지문에서
총액에산제도가 실시되면서 총액의 한도 내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사업을 소규모화하거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하는 전략이 사용되기도한다
라는 지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17-2번에서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명시이월은 "총.세.계.명.국" 중 "명"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명시하여'라는 부분이 틀린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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