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직의 분류 질문 | ||
등록일 | 2020-05-12 15:40:24 | 조회수 | 344 |
Q1)
기본서 p497에 우리나라 공직 구성 그래프에서
특정직 74% 기타 26%는 국가직 공무원65% 중에서의 구성 비율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전체 지방직+국가직 공무원에서의 구성 비율을 의미하나요?
Q2)
기본서 P498에 정무직공무원에서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의 예시에 국무총리가 들어가있는데, 국무총리는 국회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쪽의 예시 아닌가요?
Q3)
우리나라의 개방형인사제도에서 임용의 범위가
개방형직위-공직내외/공모직위-부처내외인데,
여기서 '공직내외'는 민간인 포함하여 타부처사람, 자기부처 사람/
'부처내외'는 민간인X, 타부처사람, 자기부처 사람이 가능한 경우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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