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세, 지방의회 | ||
등록일 | 2024-09-30 10:54:52 | 조회수 | 270 |
2024기출선행정학 p.1070 18번문제를 보면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가 맞는 선지로 나오는데요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은 법률로 정하는바에 따라 하는것이지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하는건 아니다는 선지와
지방세는 조례로 부과하지 못한다는 선지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해진것을 따라서 실시하는데 실제로 그 부과, 징수, 감면을 실시하는 행위를 하는건 지방의회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방의회가 법률에 정해진바를 따라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을 행한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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