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
등록일 | 2024-09-26 15:50:14 | 조회수 | 326 |
재무행정론 초반 강의에서,
특별회계는 예외로 정부기업예산법과 각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우선 적용되며 그 규정에 없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준용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기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만 말씀하시고 별다른 언급이 없으셔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기금도 특별회계처럼 '별도의 법률'(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설치된 개별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은 국가재정법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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