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관대립형 의회해산권, 단체장불신임권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4-09-25 12:02:52 | 조회수 | 330 |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기관통합형을 취하였다.(X)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이 내각제임에도 지방의 구성형태가 대립형이 아닌 통합형일 수가 있는건지 밑에서 질문을 드렸고 교수님께서
중앙의 내각제가 지방의 기관통합형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일 뿐이지
중앙이 의원내각제라고 해서 지방도 기관통합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중앙은 내각제이지만 지방은 대립형입니다.
우리도 1공과 2공기간동안 중앙정부형태와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단체장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단체장불신임권, 의회해산권은 기관통합형에서만 나오는 용어인게 아닌가요? 기관대립형에서도 나올수 있는 말인가요?
2. 제2공화국때 중앙이 내각제임에도 지방은 기관대립형인적이 있다는 거까진 이해를 했는데요 지방이 기관대립형인데 제2공화국 당시 의회해산권, 단체장불신임권이 인정된다는 여다나 p.368의 내용을 보고 헷갈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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