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고위공무원단 포함범위
등록일 2024-09-24 17:28:34 조회수 354

 안녕하세요.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 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중인 국가공무원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휴직중인 국가공무원도 왜 고위공무원단의 정의에 포함되는지요?

 예를 들자면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개방형 임용자가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한 후 휴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진입 이후에도 보직 없이 근무 중이거나 직위해제 중인 경우에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나요?

글 정보
이전글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이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글 공무원 징계 질문

김중규교수 (24-09-24 22:21)
네,  보직 없이 대기 또는 근무 중이거나 휴직, 직위해제 중인 경우에도 모두 고위공무원단에 속합니다.

고공단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언젠가 실국장급으로 일한 자격이 되는 잠재집단을 통틀어 말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