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4-09-23 13:18:19 | 조회수 | 338 |
2024김중규 기출선행정학 p.1021
6번문제 3번선지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기관통합형을 취하였다.(X)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로 알고 있는데 지방은 기관통합형이 아니라는 점이 궁금합니다. 이 당시 중앙은 내각제였어도 지방정부는 중앙과 달리 기관대립형이었다고 알아두면 괜찮을까요?
그런데 헷갈리는 점이 여다나 p.368을 보면 제2공화국때 단체장불신임결의 및 의회해산권이 인정된다고 나와있는데
“단체장”이라는 용어는 지방에서만 쓰는 용어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장 이런식으로요...
근데 단체장불신임결의라는건 내각제, 기관통합형인 경우에 쓰는말로 알고있는데 제2공화국 당시 지방정부는 중앙과 달리 기관대립형인데 단체장불신임결의는 또 인정된다는게 헷갈립니다. 대립형인데 단체장불신임결의가 인정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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