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등록일 2024-09-10 16:49:51 조회수 352

1.앞서 대통령의 경우는 예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배웠는데요

 

여다나p.387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중 재의요구권이 있는데

 

중앙과 다르게 지방의 경우는 집행기관장에게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있다고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2.2024 여다나p.388을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에 임시회소집요구권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임시회소집요구권을 갖고있는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임시회소집권을 갖고있는건 지방의회의장 이렇게 보면 괜찮을까요?

글 정보
이전글 2024기출 1권 p.236 정책현상 '편견의 동원'
다음글 사이먼, 정책유지

김중규교수 (24-09-10 20:00)
1. 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2.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