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률상독립기관 학습질문 | ||
등록일 | 2024-08-23 15:43:25 | 조회수 | 369 |
안녕하세요 밑에 감사원 질문을 드린 학생입니다.
감사원의 경우는 헌법에 근거한 기관이지만 독립되어있지않고 대통령 소속이기에 헌법상독립기관인것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법률상 독립기관은 무슨 뜻인가요?
법률에 근거하면서 독립된 기관이라는 뜻이라기엔 앞서 감사원은 헌법에 근거한다고 배웠는데 법률상독립기관이 어떻게 감사원에 대해 맞는 표현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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