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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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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률상독립기관 학습질문
등록일 2024-08-23 15:43:25 조회수 369

안녕하세요 밑에 감사원 질문을 드린 학생입니다.

 

감사원의 경우는 헌법에 근거한 기관이지만 독립되어있지않고 대통령 소속이기에 헌법상독립기관인것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법률상 독립기관은 무슨 뜻인가요?

 

 

법률에 근거하면서 독립된 기관이라는 뜻이라기엔 앞서 감사원은 헌법에 근거한다고 배웠는데 법률상독립기관이 어떻게 감사원에 대해 맞는 표현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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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8-23 22:32)
감사원은 헌법상기관 O
헌번상 독립기관 X
직무상 독립기관 O
법룰상 독립기관 O

감사원법에 직무상으로는 독립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법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