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현금주의, 인사위 설치 범위 | ||
등록일 | 2024-08-14 15:15:29 | 조회수 | 359 |
안녕하세요. 최근에 지자론과 정리하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1. 지자체의 인사위는 인사권자별로 설치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자체의 인사위는 시도, 시군구별로 다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소청위는 시도별로 설치되는 것과 비교되는 것 같아서요.
2.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예산. 결산중에서 세입세출결산만 "현금주의"가 적용되는 게 맞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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