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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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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기출
등록일 2024-07-24 17:40:03 조회수 466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p1057)

 

답이 상하수도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 전액출자형 지방공사에 해당한다(x) 로 나와 있고

해설로 지방직영기업 대상사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법 2조 법정지방공기업 사업을 보면, 10가지 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직영기업으로만 설치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 공사와 공단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는 말도 없는데 왜 지방직영기업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바로 옆에 문제도 법정공기업사업 10개에 대해 지방직영기업대상사업이라고만 해설이 나와 있고, 그 밑 표 10개 사업 모두에 대해 대통령령 이상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10개 중 8개 사업에 대해서만 기준이 나와 있는데 표에는 10개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해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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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7-25 08:20)
규모가 작은 경우 공사도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10가지 해당사업들은 규모가 커서 대부분 직영이고 예외적으로  공사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