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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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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 질문
등록일 2024-05-15 12:49:01 조회수 76

주민소송을 하기 위해선 주민감사를 먼저 청구하고 주민소송이 가능하잖아요.

주민감사의 대상으로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이고

주민소송의 대상은 재무행위에 한정되는데

 

1.주민감사에서 재무행위 법령위반에 대한 감사청구가 아니면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2.해당 내용이 맞다면 주민소송은 법령위반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지문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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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4 (24-05-15 14: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주민소송의 대상은 위법한 재무행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당한 재무행위에 대한 소송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상대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문은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