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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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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시정명령
등록일 2023-03-25 17:45:46 조회수 756

2022 여다나 p351 상단에 있는 표에서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한해 대법원에 15일 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행정법에서도 지방자치법을 배우는데 '시정명령은 소송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위 2022 여다나는 법 개정 전의 내용이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 시정명령은 자치사무라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알면 될까요? 아니면 행정법에서 말하는 내용과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른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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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27 00: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론의 경우 행적학과 행정법의 내용은 서로 연관되어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경우 둘의 내용이 동일해야합니다.
시정명령의 경우 소 제기가 불가하지만 자치사무에 한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조문 남겨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