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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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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올패스 22회 15번
등록일 2023-03-25 16:57:04 조회수 470

4번 선지

예산절감 및 탄력적인 행정집행이 가능하고 집행기구 구성에까지 주민대표성 확보가 가능하다

 

근데 기관대립형도 국회도 선거로 행정도 선거로 하니깐 집행기구도 주민대표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집행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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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26 23: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관대립형은 지자체장 중심이며 기관통합형은 의회 중심입니다.
기관대립형의 경우
지자체장을 우리나라처럼 주민이 투표로 뽑음(집행기관 직선형),
수장 또는 집행기관의 위임지를 지방의회가 선출함(집행기관 간선형),
집행기관장을 중앙정부가 임명(집행기관 임명형)이 있으므로 지자체장을 주민이 선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가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고 단체장이 없거나 지방의회 의장이 지자체장을 겸직합니다.

따라서 기관 통합형이 주민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기관대립형의 집행기구(집행기관)은 지자체장, 의결기구(의결기관)은 지방의회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