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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질문에서
시정명령의 경우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처분인 경우(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내리는 명령입니다. 라고 답변 달아주셨는데
시정명령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명령하는거 아닌가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명령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2)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감사하는거 맞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