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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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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여다나 p256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3-24 04:48:39 조회수 543

소청심사제도 (2)-1번에보면 소청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위에서 담당을 하는데 헌법상 독립기관은 별도라고 되어있잖아요 그건 이해가는데 주석에 '지방은 시도별로 따로 설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뭔가요 헌법상 독립기관은 국회, 법원, 행정부, 선관위 이 4개밖에 없지 않나요?  또 저 헌법상 독립기관 4개중에 행정부 하나만 인혁처 소속 소청위에서 담당하나요? 인혁처는 행정부소속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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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24 23: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부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입법부 -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법부 -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헌재 -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중선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 -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