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다나 2022 p257 단체교섭권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3-03-24 01:39:09 | 조회수 | 616 |
단체교섭권에 협상(교섭)과 협약체결이 다른 줄로 해서 표시돼있는데 해석하면 '보통영미계는 협상이란걸 하고 대륙계는 협약이란걸하는데, 한국같은 경우는 둘다 준용하고 있고, 그래서 재직자 근로조건은 협상(교섭)의 대상이고, 예산 및 법령규정사항은 협약 대상인데 이건 법적 효력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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