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다나 p.388 | ||
등록일 | 2023-03-24 00:07:50 | 조회수 | 539 |
안녕하세요.
주민투표 청구권자에 작은 글씨로 달아주신 '발의는 단체장만이 할 수 있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여기서 발의가 앞에 조례청구제도에서의 발의와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주민투표의 발의는 무슨 의미인지, 왜 지자체장만 갖는 권리인지 해주신 답변들을
참고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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