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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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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p.388
등록일 2023-03-24 00:07:50 조회수 539

안녕하세요.

 

주민투표 청구권자에 작은 글씨로 달아주신 '발의는 단체장만이 할 수 있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여기서 발의가 앞에 조례청구제도에서의 발의와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주민투표의 발의는 무슨 의미인지, 왜 지자체장만 갖는 권리인지 해주신 답변들을

참고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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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24 22: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단체장만 발의가 가능한 것은 주민투표법의 조문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조문이기 때문에 이해보단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 조문을 참고해시길 바랍니다.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