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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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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여다나 p.400
등록일 2023-03-24 00:05:05 조회수 612

안녕하세요.

 

정오표에 주민투표 청구대상을 삭제하라고 나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p.390에 주민투표의 청구대상자(단체장)도 삭제해야하나요?

주민투표의 청구대상자는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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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24 22: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여다나 388쪽 내용처럼 주민투표의 청구권자의 경우 주민, 지방의회는 청구 단체장은 직권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의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400쪽의 청구대상 삭제는 조례개폐청구의 청구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바뀐 내용이 잘 못 들어가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