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
등록일 2023-03-23 18:06:51 조회수 470

안녕하세요.

 1. 주민소환법 개정되었나요?

개정법령특강에서 알려주신 주민소환법 개정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2.기출 876쪽 10번의 유제 문제에서

1,3번 선지가 이해가지 않는다고 질문드렸고

기본서 670쪽을 보라고 해주셨는데요

 

봐도 모르겠고 강의를 들어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린겁니다 

말씀해주셔서 다시 봤는데 학생입장에서는 기본서에 질문한 선지 표현 그대로 나와있는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조교18번선생님께서는 설명이 부족해서 항상 아쉽습니다

보아하니 다른 분들도 답변 설명이 부족하다고 남겨주셨는데 학생입장에서 설명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소청심사위원회 성격
다음글 자율

합격생조교17 (23-03-24 00: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현재 주민소환법의 경우 아직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주민소환투표 연령 19세인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개정시 정오표에 바로 반영될 예정이니 불안하시면 시험 전 정오표를 한번 더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1번 선지 - 재정상태표, 재정운연표 모두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해당합니다.
3번 선지 - 반대로 설명된 선지입니다.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절차가 간편해 이해와 통제가 용이하고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재정의 실질적인 객관성 확보 등으로 재정의 건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