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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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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업제한 질문
등록일 2023-03-23 15:07:41 조회수 469

'퇴직 전 5년간~' 이 단서로 빠지면서 본조는 '퇴직 후 3년간 못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느정도 완화된 건지 제한강화가 된 건지 아리송합니다ㅎ

퇴직 전 5년이 단서로 빠져서 그냥 이전에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나요?

(→본조에는 기간제한 없으니 5년간이 아니라 이전 모든 기간동안 있었던 부서의 업무?)

이게 맞다면 제한이 강화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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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23 23: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취업제한이 약간 강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