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취업제한 질문 | ||
등록일 | 2023-03-23 15:07:41 | 조회수 | 469 |
'퇴직 전 5년간~' 이 단서로 빠지면서 본조는 '퇴직 후 3년간 못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느정도 완화된 건지 제한강화가 된 건지 아리송합니다ㅎ
퇴직 전 5년이 단서로 빠져서 그냥 이전에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나요?
(→본조에는 기간제한 없으니 5년간이 아니라 이전 모든 기간동안 있었던 부서의 업무?)
이게 맞다면 제한이 강화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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