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기출 | ||
등록일 | 2023-03-23 14:23:42 | 조회수 | 558 |
1)1087p 1번 3번지문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과
시정명령할때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행안부장관이 감사한다는 내용이 상치되는것처럼 느껴져요ㅠ
3번지문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고 자치사무감사는 행안부 장관이 하는거로 아는데
3번 지문이 말하는게 자치사무가 아닌건가요??
두 지문이 가리키는 내용이 다른거면 어떻게 다른건지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2)1089 5번 1번지문
주민소환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포함되는거고 비례대표의원만 제외한단 의미인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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