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직영기업 | ||
등록일 | 2023-03-22 21:34:56 | 조회수 | 529 |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63927&page=10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67983
안녕하세요. 위 링크들에 아래와 같은 답변들이 있는데요.
1.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은 기관의 성격은 소속기관이고 직원 신분도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는 ①직속기관 (소방·교육훈련·보건치료·시험연구·중소기업지도기관 등)
② 사업소 ③ 출장소 ④ 합의제 행정기관 ⑤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1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도 소속기관인데
2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이 소속기관이라는 언급이 따로 없는 걸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직영기업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직영기업도 사업소 등으로 설치가 되니까 의미상 분류는 소속기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의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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