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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의 1번 선지
주민소송은 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되 청구대상 사항을 재무행위 분야와 위법한 행위를 대상을 하고 있다
근데 주민소송은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 선지는 재무행위 분야와 위법한 행위로 2개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