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616-617 질문 | ||
등록일 | 2025-09-23 20:10:55 | 조회수 | 74 |
616에 특징 동그라미 2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집행되어 투명성이 낮고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 설명해주셨는데
617에 의의에는 예산구조에 밝히고 + 국회의 의결을 받는다는게 무슨말인가요?
법대로 행정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갑자기예산편성하고그걸국회가예산의결한다는게무슨말인지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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