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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 관련 재질문
등록일 2022-07-18 10:10:01 조회수 220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ㆍ확정권과 결산의 승인권을 모두 가지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통상 심의기관은 법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결정권한을 가진 의결기관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22년 헷총 p256 - 2번 문제는 심의기관이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 오답인가요?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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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7-19 11:1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객관식 문제에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선지 중에 어떤 것이 보다 옳은지 (or 보다 그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심의기관은 의결기관과 구분할 때 그 기관의 결정이 법적구속력이 없는 기관을 통상 의미하며
이로인해 국무회의의 경우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사실적 구속력은 있겠지만 말이죠)

다만, 출제하신 분께서는 엄격하게 심의기관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지방의회의 지위명칭보다 역할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번 선지의 선결처분은 허용되는 것이 맞는 것이 분명하고,
3번 선지에 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임이 확실하며
4번 선지는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도 안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저라도 심의기관을 그냥 국어 그대로  "심의하는 기관"으로 보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번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답변한 내용은 추후 심의기관과 의결기관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사용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