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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년대비 22년 기본서로 공부해도될까요?
등록일 2022-07-18 12:48:46 조회수 283

주민투표 이런거 법 개정된거까진 아는데. 그 이후에도 개정되는 항목이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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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7-19 09:2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2022년 교재 대비 2023년도 교재가 달라진 건 단순히 법령개정내용 뿐 아니라 최근의 출제경향 등에 따라 강조점이나 주의해야할 점, 관련된 주석이나 사례 등 입니다. 관련하여 아래 교수님 의견 공유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교재(기출집, 동형모고 제외)는 전년도 교재를 사용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오표 등의 반영이 번거롭고 불편이 수반되며 불안한 상태로 공부를 해야한다는 부담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3교재들의 경우 교재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시험에 빈출되는 법령내용이 비교적 많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이 좀 많습니다. 교재 전체분량을 놓고볼 때 개정변경된 내용이 비록 양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해도, 개정되는 내용들이 주로 늘 문제가 되거나 쟁점이 되는 내용/제도들이기 때문에 내용적(질적)으로는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오표에 반영된 법령개정내용 뿐 아니라 최근의 출제경향 등에 따라 강조점이나 주의해야할 점, 관련된 주석이나 사례 등도 상당부분 추가되거나 바뀌었습니다(따라서 추록제공도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교재로 학습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이론과 제도의 수명과 주기가 매우 짧고 시사성이 강한 학문이므로 법령개정내용을 그때그때 반영하여 학습해야 하는 실시간 과목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안전하게 최신판으로 새롭게 학습해주실 것을 추천드리며, 판단이 쉽지 않으시다면 일단 작년 교재로 최신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 기본서 : 최신교재가 안전, 작년교재로 할 경우 반드시 최신강의를 수강하셔야 하고 교재는 들어보면서 판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