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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예산 기금 질문 |
등록일 |
2021-10-14 09:16:25 |
조회수 |
109 |
5.0기출문제 3권 p.727 6번에 선지1에 보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한다'고 나와있는데, 5.0선행정학 3권 p.571에 나온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닌 의결의 형식'이라는 말과는 달라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과 기금은 각각 별도의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이 법률로써 설치한다는 말과 같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