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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수님 조례개폐청구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0-14 09:16:29 조회수 135

교수님께 직접 질문 하라고 하여 카스파에 질문 남깁니다.

연구소장님?은 그냥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만 남겨주셔서요.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 19조를 보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개페 청구가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지만(2022.1.1 적용)


 1. 따로 주민조례 발안법이 제정되야만 의회에 직접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아직 주민조례 발안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되기 전까지는

2022년1.1 이후에도 여전히 지자체의 장에게 청구해야한다 ㅡ 이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2. 국가직 시험 전까지 주민조례 발안법이 제정(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국가직 시험에 지자체의 장에게 청구한다를 맞는 걸로 체크해야하는 건가요?

 

국가직 시험 전에 법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인가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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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학연구소장 (21-10-15 11:18)
안녕하세요.

o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어서 공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공식적으로 공포,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법(지자체 장에게 청구)가 맞습니다.
  -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에 따르면 시행일자가 2022. 1. 13. 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o 나름대로는 본 내용으로 몇 분께 답변을 했는데 이해에 차이가 있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