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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군무원7급 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8-16 16:18:09 조회수 130

12번의 4번에서 소속 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임용권자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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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8-16 18: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노조에 관하여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임용권자란
① 5급 이상 : 5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6급 이하 : "소속장관"은 6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소속장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